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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소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5. 13:50

    안녕하세요, 안심법률사무소의 안전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소음주 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소음주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본인 교통문제를 낸 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처음으로 현실적인 노하우를 찾으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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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남성 A씨는 20하나 9년 5월경 술을 마신 후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하나 00m정도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55%로 면허 취소 수준 이옷움니다. 더 심각한 문재는 A 씨는 전에도 소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죄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즉, 무면허 상태에서 소음주 운전을 한 거죠. 결국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경 소음 주운 전을 한 사실 외에도 소음 주운 전에 한심에서 징역 일 하나 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 또 다시 소음 주운 전을 하고 적발된 것입니다.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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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포스팅 하단에 유출됩니다. 저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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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첫째 48조의 2(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 전차 등 운전을 한 사람, 2차례 일으킨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구분됩니다. 것.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사람은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 일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 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 도로 교통 법에 정하는 소음 주운 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 것 55%상태로 2회 이상의 소음 주운 전을 하고 적발된 탓에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을 실현성이 높네요. 처벌수위는가족관계,건강상태,경제적사정,반성태도,전과등다양한사정에따라서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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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의 2심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sound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재판 중 자숙하지 않은 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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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족의 소리주 운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치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고 방심하면 큰 코 다칠 위험...음량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량운전에 따른 사건 발생 여부,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 소가족, 우리 아버지가 음치 운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현실적인 비법을 찾아야 합니다. 1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2음성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3구속된다고 부양소의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해명할 경우 4동종의 전과가 없을 경우 5음성 음주 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내역을 제출할 경우 6자동차를 처분한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등은 법원에서 일정한 양형을 오전 중 맞추어 주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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